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권 신설2025년 6월 5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기존 검찰총장 중심의 징계 체계를 개혁하고, 검사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권 신설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징계 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총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켰다.파면 조항 추가기존 검사징계법에서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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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