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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권 신설
2025년 6월 5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기존 검찰총장 중심의 징계 체계를 개혁하고, 검사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권 신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징계 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총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켰다. - 파면 조항 추가
기존 검사징계법에서는 징계 종류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규정되어 파면이 제외되었다. 개정안은 파면을 징계 종류에 추가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찰청법 제37조(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를 개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감찰 절차 강화
검사의 비위가 의심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심의를 청구할 경우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해 절차적 공정성을 높였다.
논란의 배경: '제 식구 감싸기' 비판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다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지만, 검사만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권한 남용과 비위 행위를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 확대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
개정안은 검사 징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법무부 장관의 권한 확대가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며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다. 법안은 대통령 공포 후 15일 내 즉시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지만,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징계 사유와 절차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검찰청법 제43조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금전적 이익 목적의 업무 수행 등)
-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 손상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절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9명, 법무부 장관 포함)에서 심의하며, 징계 종류는 파면(신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개정안은 징계위원회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하려 했다.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은 검사 징계의 문턱을 낮추고, 비위 검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권한 확대가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제안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어서, 향후 검사 징계 체계의 추가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검사징계법 개정은 검찰의 권한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